내년부터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한다.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에 따르면 다음달 1일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 처리된다.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가 자녀를 출산한 이후 2년 이내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서는 한도없이 비과세다. 최대 2회까지 적용된다. 올해 지급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8~20세 자녀와 손자녀에 적용되던 세액공제액도 확대된다. △첫째 15만→25만원 △둘째 20만→30만원 △셋째 30만→40만원 등으로 각각 10만원씩 공제액이 늘어난다. 출산률 제고와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세제 지원의 일환이다.
결혼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올해 1월1일부터 2026년까지 혼인신고를 한 부부에게 최대 100만원(1인당 50만원)의 세금을 깎아준다. 재·초혼 여부와 무관하며 혼인신고를 한 해에 생애 한 번 적용받는다. 내년 1월1일부터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 적용된다.
내년부터 중소기업 성장지원을 위해 R&D(연구·개발)와 투자세액공제에 점감(漸減)구조를 도입한다. 중소기업 졸업 후에도 3~5년 동안 R&D와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는다.
기존에도 일반 R&D 지출에 대해 8~15% 세액공제 점감 구간이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8~20%로 늘어난다. 또 점감구조를 신성장·원천기술과 국가전략기술까지 확대한다. 투자세액공제에도 점감구조를 도입한다. 투자세액공제의 추가분 공제율은 10%로 상향한다.
개정안대로면 신성장·원천기술 R&D 비용은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까지 25%, 4년부터 20%의 세액공제를 받는다. 국가전략기술은 각각 35%, 30%씩 세액공제한다.
아울러 인구감소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원활한 주택공급을 위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신설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구입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받는다.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수도권·광역시는 제외한다.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의 신규 주택 취득도 예외다. 공시가격은 4억원 이하여야 한다.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비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 이하·취득가액 6억원 이하인 경우만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