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인세 신고 전 꼭 국세청 신고도움자료 확인 '필수'

세종=오세중 기자
2025.02.27 12:00
국세청 전경./사진=머니투데이 DB

#법인세는 종, 소재 지역에 따라 감면율이 다르다. 수도권 내에 소재하는 중기업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국세청은 사전에 안내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영위하는 A업체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국세청이 검증한 결과 당해 연도 매출액이 소기업 규모기준(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경우30억원)을 초과해 수도권 소재 중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돼 A업체는 감면받은 세액 전액을 수정신고해야 했다.

국세청이 법인세 신고 전에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신고도움자료와 신고편의를 최대한 제공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3월 법인세 신고를 앞둔 12월 결산법인을 위해 홈택스를 통해 법인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신고도움자료를 제공한다.

올해는 건강보험료 납부내역, 사업연도 1년 미만 법인의 과세표준 환산 등 도움자료 항목을 확대했다. 비사업용 토지와 주택의 소재지, 양도일자 등 거래내역을 상세하게 안내해 신고도움자료 활용성도 높였다.

또 업무용승용차 전용번호판을 부착하지 않은 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수입배당금을 부적절하게 세무조정한 법인에게 신고시 유의사항을 개별 안내하는 등 취약분야에 대한 안내를 강화했다.

특히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의 경우 올해 신고까지는 기존 고용증대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2023년 과세연도부터 신설된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두 가지 방법 중 유리한 공제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세액공제 모의계산 프로그램을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을 통해 2100여 곳의 법인이 1400여억 의 세금을 잘못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면 대상 또는 상시근로자 수 계산 착오 등으로 세액공제·감면을 과다하게 받거나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하지 않은 잘못을 자주 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허위 인건비 지급, 법인 자산의 사적사용 등 전통적인 수법뿐 아니라 특허권을 악용해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부당하게 상계하거나 위기지역 창업기업에 대한 감면을 꼼수 탈세기회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은 선의의 납세자가 실수로 잘못 신고하는 경우에는 당초 납부해야 할 법인세와 함께 가산세까지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신고도움자료를 반영하면 가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신고 후에는 신고도움자료의 반영 여부, 공제·감면 적정 여부 등을 정밀 분석해 불성실하게 신고한 법인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이라며 "검증과정에서 탈루금액이 크거나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으로 전환해 강도 높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는 신고 반영 여부를 점검하는데 사용됨은 물론 세무조사 업무에 참고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법인과 세무대리인은 반드시 신고 전에 신고도움자료를 확인하길 바란다"며 "'성실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해 드린 신고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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