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이어 인도도 철강 관세 강화에 나섰다. 인도로 수입되는 철강 판재류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를 발동했다.
1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8일(현지시간) 인도 무역구제총국은 철강 판재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사 예비판정 결과 외국산 수입 증가가 인도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잠정조치 부과를 인도 재무부에 권고했다.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세이프가드의 형태다. 일부 예외품목(전기강판, 전기아연도강판, 석도강판, 스테인리스 스틸 등)을 제외하고는 품목별로 최저수입가격을 설정하고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인도에 수출할 시 12%의 관세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품목별 기준 가격은 △열연강판 675$/MT(메트릭톤) △후판 695$/MT △냉연강판 824$/MT △아연도강판 861$/MT △칼라강판 964$/MT 등이다. 기준가격 이상으로 수출하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인도의 조사 개시 이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인도측에는 정부의견서, 정부서한, 품목예외 의견서, 반박의견서 등을 통해 업계의 우려를 전달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인도 제소자가 주장한 일괄 25% 관세 부과보다 완화된 형태로 잠정조치가 제안됐다"며 "17개 품목이 조사대상에서 추가로 제외돼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