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최혜대우 요구·무료배달 표현' 배달앱, '상생 시정방안' 낸다

세종=박광범 기자, 유재희 기자
2025.03.27 16:00
서울의 한 음식점에 배달앱 스티커가 붙어 있다./사진제공=뉴스1

'최혜대우 요구' 및 '무료배달 표현' 등 사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앞둔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이 동의의결 신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제재를 받는 대신 자진 시정방안과 함께 제재 수위에 상응하는 피해구제 상생방안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소비 심리 위축 등으로 소상공인 경기가 최악인 상황에서 배달앱 입점 소상공인들에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상생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27일 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불공정 거래 행위,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 위반 등 의혹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배달앱 업체들이 최근 동의의결 신청을 위한 내부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동의의결이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원상회복과 피해구제 등이 담긴 자진 시정방안을 제출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공정위가 위법행위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다.

앞서 배달앱 1·2위인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는 최혜 대우 요구건과 관련해 공정위 조사를 받았다. 입점 업체들로부터 음식 가격이나 할인 등을 자사 앱에서 가장 유리하게 적용하도록 강요한 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입점업체 노출 등에서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들의 최혜 대우 요구에 대해 불공정 거래 행위 및 시장 지배력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 절차 마무리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배달앱들은 또 '무료배달' 표현과 관련해서도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배달앱들이 '무료배달'이란 표현을 사용하고서 그 비용을 입점업체에 부담하게 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또 배달비를 소비자에게 은밀히 부과하는 등 기만행위를 저질렀다면 표시광고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배달앱들은 주문당 5000원의 배달비 가운데 2900원은 가맹점이, 나머지는 플랫폼이 부담하는 구조를 가진다. 입점업체들이 '무료배달'이란 표현이 실제와 다르다고 주장하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와 배달앱측이 해당 사건들에 대해 동의의결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 들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달앱들이 동의의결을 신청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공정위 제재 절차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만약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되더라도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는 사안인 경우 해당 과징금 규모 이상의 상생안이 담긴 자진시정방안 마련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통상 동의의결 절차는 '사업자의 동의의결 신청 → 절차 개시 여부 결정 → 잠정 동의의결안 작성 → 의견수렴 절차 → 최종 동의의결안 작성 및 상정 → 동의의결 심의 및 확정'으로 이뤄진다. 이 과정이 모두 진행되면 사업자는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지만 실효성 있는 시정방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엔 동의의결이 취소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공정위의 제재 절차가 재개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들이 동의의결 신청서를 제출하면 검토를 거쳐 동의의결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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