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MR사업단장 "웨스팅하우스 저작권 문제 없다…기술 자립 가능"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09.03 14:30
김한곤 혁신형 SMR 기술개발 사업단장. /사진=김휘선

김한곤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i-SMR)기술개발사업단장이 미국 원자력 발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논란과 관련 "기술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3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SMR은 개발 단계부터 미국과 분쟁 소지가 있는 모든 특허를 피해서 기술개발을 했다"며 "미국뿐 아니라 다른 나라와의 특허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웨스팅하우스간 비밀협약으로 우리나라의 원전 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비밀협약에 따르면 한수원은 원전을 수출할 때 수조원의 기술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해야 하며 SMR을 개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에 대해 김 단장은 "우리가 SMR 개발을 시작할 때부터 이미 지적재산권 분쟁은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특히 문제가 없도록 했다"며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에서도 지적재산권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라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i-SMR은 우리나라 독자 기술로 개발을 추진 중인 170MW(메가와트)급 가압경수로 기술 기반의 SMR이다. 사업 추진을 위해 민관이 총 3992억원을 출자해 2023년 기술개발사업단을 출범시켰다. 사업단에는 산업통상자원부 1237억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510억원, 민간 1245억원의 자금이 투입됐다.

사업단은 2028년까지 표준설계 작성과 인허가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 단장은 "현재 1단계 사업인 표준설계까지 마무리 됐고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인허가를 신청하면 3년 후에 확인받게 될 것"이라며 "표준설계 마무리 단계에서부터 해외에서 관심을 갖는 국가들이 많다"고 밝혔다.

인허가에 다소 시간을 걸리지만 큰 문제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단장은 "SMR을 개발하는 모든 나라가 대형 원전에 기준이 맞춰져 있어 규제 요건이 안 맞는 게 있다"며 "우리 정부도 SMR 규제 체제를 만들고 있고 원안위와의 간극도 줄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제성도 중요한 요소다. 현재 사업단은 i-SMR의 건설단가를 kWe(킬로와트)당 3500달러, 발전단가는 MWh(메가와트시)당 65달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경쟁 노형 및 대형 원전 대비 경쟁력 있는 가격 수준이라고 사업단은 설명했다.

사업단은 2028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인허가가 완료되면 이후에는 별도의 사업법인을 설립해 건설허가와 운영허가를 취득하고 본격적인 상업화에 나설 계획이다.

김 단장은 "기본적으로 i-SMR 소유권은 정부에 있고 개발이 완료되면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전담 기관이 만들어질 예정"이라며 "전담 기관이 실시권을 갖고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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