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전략물자 수출 심사와 각종 사업 인허가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비상근무 체계에 돌입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8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산업부 정보시스템의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조치사항 및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정보시스템 장애로 대국민 서비스 제공에 애로가 예상되는 △전략물자 심사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 신청 △전기사업 인허가 신청 등 관련 서비스의 차질없는 제공을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산업부의 정보시스템 전수 조사 결과, 산업부와 상당수 소속기관 대표홈페이지 및 내부 행정시스템 등 21개(대국민 서비스 11개, 내부 업무서비스 10개) 시스템이 접속이나 작동되지 않고 있다. 이 중 국가표준인증통합정보시스템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체 페이지로 안내해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산업부는 우선 시스템 장애로 온라인 처리가 불가한 신청인의 인허가 신청 등을 수기 등으로 접수받도록 하고, 인허가 결과도 서면 및 팩스로 통보할 방침이다. 또 유선전화나 유관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전략물자 수출심사 등은 임시 대국민 서비스 신청 및 처리 방법을 무역안보관리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전략물자관리시스템(Yestrade) 회원사 5만여곳 전체에 안내 이메일(전자우편)을 발송한다.
또 이메일 등을 통해 전략물자 판정 및 수출허가 신청을 받고 오프라인 심사에 따른 심사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심사인원을 확충한다.
아울러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 신청 접수와 조사 통보는 서면으로 하고 종결 사건은 팩스 또는 우편으로 공문을 발송하기로 했다. 광업권 허가 신청은 방문/팩스 접수 민원으로 수기 처리토록 유선 안내한다. 전기사업 인허가는 유선 안내 및 대면 접수로 업무를 처리하고, 결과는 한국전력(한전) 및 전력거래소 홈페이지에 공고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또 시스템 복구가 길어질 경우에 대비해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공고와 공지사항 등을 전수 점검하고 인허가 신청 기한 연장 및 사업공고와 공지기간 연장 등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