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택배 맡기면 돈 줄게요"…운송장 사진으로 물건만 챙겨갔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08 06:06
추석 연휴를 앞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추석 선물 택배 상자가 쌓여 있다./사진제공=뉴스1

#. A씨는 개인 간 거래로 스마트폰을 구매하기로 한 B씨로부터 "편의점택배 의뢰 후 실물 운송장을 사진을 찍어 보내주면 돈을 입금하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A씨는 편의점택배로 스마트폰을 보낸 뒤 실물 운송장을 사진으로 찍어 B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B씨는 돈을 입금하지 않은 채 편의점을 찾아가 '운송장 사진'만 보여주고 스마트폰을 챙겨 사라졌다. A씨는 운송장 사진만 보고 물건을 넘겨준 편의점주에 배상을 요구했지만, 점주는 수사중인 사안이라며 배상을 거부했다.

최근 개인 간 거래에서 '편의점 택배 사기'가 새로운 피해 유형으로 확산하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편의점 사업자에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에 편의점 사업자들은 각 매장에 '실물 운송장 확인' 등 택배 사기 주의사항을 공유하기로 했다. 택배 사업자들도 배상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장에서 특약에 대한 고지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교육 및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소비자들에게도 택배 의뢰 시 분쟁 발생에 대비해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전후로 택배 물량이 10% 넘게 증가해 소비자 피해가 늘 것으로 예상된다며 '택배 거래 피해 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2년~2025년 6월) 접수된 택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149건으로 매년 3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이 가운데 76.5%(879건)가 5개 택배사업자를 대상으로 접수돼 소비자 주의와 함께 택배 사업자들의 개선이 요구된다.

구체적으로 △CJ대한통운(345건) △경동택배(155건) △롯데글로벌로지스(139건) △GS네트웍스(GS편의점택배·124건) △한진(116건) 등이다.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훼손·파손(42.3%, 372건) △분실(37.1%, 326건)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훼손·파손이 발생했음에도 배상을 거부하거나 분실 사고 이후 배상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명절 때 흔히 발생하는 택배 분실 피해를 막으려면 물품명세서(운송장)에 물품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히 적고 물품 배송이 완료될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

배송 예정일보다 늦게 배송돼 피해를 입으면 운송장 등을 근거로 피해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택배 표준약관에 따르면 운송장에는 배송 예정일을 기재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위 고시)에 따르면 인도예정일을 초과한 일수에 사업자가 운송장에 기재한 운임액의 50%를 곱한 금액(운임액의 200% 한도)을 배상해야 한다.

특히 명절 전후로는 택배 물량이 급증해 배송이 지연되거나 물품이 훼손·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배송을 의뢰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아울러 택배를 받을 때는 즉시 운송물의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소비자원은 가급적 운송물을 직접 수령하고, 수령 즉시 파손·변질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분쟁 발생에 대비해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할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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