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동호 EBS 사장을 임명한 것은 위법하다며 임명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공현진)는 26일 김유열 전 EBS 사장이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신동호 사장 임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2022년 3월8일 EBS 사장으로 임명된 김 사장의 임기가 지난해 3월7일 만료됐다. 그러자 방통위는 지난해 3월26일 신동호씨를 EBS 사장으로 임명하기로 했다.
당시 방통위는 방통위법에서 정한 5명 상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이진숙 방통위원장, 김태규 부위원장 2명만으로 구성된 상황이었다. 결국 의결은 이 위원장, 김 부위원장 등 2명의 찬성으로만 이뤄졌다.
재판부는 방통위 회의와 관련해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나 확립된 판례가 없다면서 EBS 사장 임명 처분에 대해 "당연무효로 보기는 어렵다"며 김 사장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다만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 다음으로 심판받는 청구인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2명의 위원만으로 EBS 사장 임명 동의 의결을 한 것은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효력이 없다"면서 김 사장의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인정했다.
이어 "EBS 사장 임명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EBS 사장으로 임기가 이미 만료된 김 사장이 이런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방통위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김 사장에게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수행권이 있어 법률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