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지도 못한 매출에 수수료를?…할인 전 가격으로 수수료 챙긴 쿠팡이츠

세종=박광범 기자
2025.10.13 12:00
서울 시내의 음식점 앞에 배달플랫폼 업체 스티커가 붙어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실제 결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를 기준으로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받는 약관을 둔 쿠팡이츠가 공정거래위원회로 시정 권고를 받았다. 다른 배달앱(애플리케이션) 사업자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과 차이가 있다.

공정위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주요 배달앱 사업자들이 입점업체와 체결한 약관을 점검하고 쿠팡이츠의 이같은 불공정 약관에 대해 60일 이내 시정(삭제 또는 수정)할 것을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에 중개수수료 및 결제수수료를 부과하는 기준을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금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규정하고 있다. 해당 약관 탓에 입점업체들은 자체 부담으로 쿠폰 발행 등 할인행사를 진행할 때 할인 비용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는 것에 더해 실질적으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인 할인액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담하게 된다.

중개수수료는 거래를 중개하는 서비스에 대한 대가이므로 중개된 목적물의 실제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고,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한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입점업체가 할인쿠폰 등을 발행해 할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도 실제로 소비자가 지불한 금액인 할인 후 가격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배달앱 시장의 수수료 부과 관행을 보더라도 쿠팡이츠의 수수료 부과 기준조항이 비합리적이라는 지적이다. 쿠팡이츠를 제외한 대부분 배달앱들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점업체 입장에선 약 1500만명(2024년 12월 기준)의 소비자(쿠팡 와우회원)를 기반으로 배달앱 시장에서 상당한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는 까닭에 쿠팡이츠 사용이 사실상 강제되고 있다.

결국 쿠팡이츠 입점업체는 자신이 부담하는 할인행사 비용에 더해 할인금액에 대한 수수료까지 이중부담을 지게 되고, 쿠팡이츠는 수수료율을 인상하지 않고도 수수료율을 올린 것과 동일한 추가 이익을 얻게 되는 셈이라고 공정위 측은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특히 중개수수료의 경우 쿠팡이츠 이용약관이나 부속약관인 '사장님 요금제 정책'에 수수료 산정기준이나 산정 방식에 대한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확히 규정돼있지 않다"며 "입점업체가 해당 약관조항에 규정된 수수료 산정 방식에 대해 예상하거나 별도의 협상을 시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도 해당 약관조항의 불공정성 판단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주요 배달앱들이 가지고 있는 10개 유형의 불공정약관에 대해서도 시정조치했다.

먼저 배달의민족(이하 배민)과 쿠팡이츠가 노출거리 제한 시 통지 절차에 대해 약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을 바로 잡았다. 악천후, 주문폭주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배달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음식이라는 상품의 특성과 배달원의 안전 등을 위해 일시적으로 배달앱상 노출거리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 다만 입점업체들이 얼마 이상의 거리일 때 노출이 제한되는 것인지 알지 못해 적시 대응이 불가능하단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배민과 쿠팡이츠는 입점업체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비하고 노출거리 제한으로 입점업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주문접수채널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관련 조항을 고쳤다. 또 배민은 가게배달(오픈리스트) 상품도 플랫폼이 노출거리를 변경·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던 약관도 공정위 지적에 따라 삭제했다.

이 밖에 △대금 정산 보류·유예 등 관련 조항 △약관 변경시 개별 통지 대신 공지로 갈음하는 조항 △사업자의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조항 △입점업체의 리뷰에 대해 사전통지 없이 삭제·임시 조치하는 조항 △광고료의 환불 기한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 △과도한 보상 의무를 규정한 조항 등이 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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