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바로 소비하도록 하는 첫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전남, 제주, 부산, 경기가 확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한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피투에이치(P2H·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가상발전소(VPP·사업자가 재생에너지, 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 참여 및 수익모델 발굴) △브이투지(V2G·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고 전력시장 참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