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제주·부산·경기 4곳, '분산에너지 특구' 첫 지정

세종=조규희 기자
2025.11.06 04:12

울산·충남·경북은 심의 보류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생산해 바로 소비하도록 하는 첫 분산에너지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으로 전남, 제주, 부산, 경기가 확정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5일 김성환 장관 주재로 서울 용산의 한 호텔에서 '제36차 에너지위원회'를 열어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안) △제7차 에너지이용 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5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호텔에서 열린 제36회 에너지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후에너지환경부 제공

분산특구는 원거리 송전망을 이용하는 대신 수요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산지소형 시스템으로 '분산에너지활성화특별법'에 근거한다. 분산특구는 전기사업법상 '발전·판매 겸업금지'의 예외로 분산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의 전력 직접거래가 허용된다.

이번 분산특구 지정으로 △피투에이치(P2H·재생에너지 잉여전력을 히트펌프를 이용해 열에너지로 변환) △가상발전소(VPP·사업자가 재생에너지, ESS 등을 통합해 전력시장 참여 및 수익모델 발굴) △브이투지(V2G·전기차 배터리를 ESS처럼 활용하고 전력시장 참여) 사업 등이 추진된다. 이번에 보류된 울산, 충남, 경북은 추가 논의를 거쳐 차기 위원회에서 조속히 재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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