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빌려줄게" 이자 장사로 수억 벌었다...다주택 임대업자 탈세 '덜미'

"전세금 빌려줄게" 이자 장사로 수억 벌었다...다주택 임대업자 탈세 '덜미'

세종=오세중 기자
2026.03.30 12:00

국세청, 강남3구 등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 세무조사

안덕수 조사국장.
안덕수 조사국장.

국세청이 임대수입을 탈루하거나 허위 광고로 고가 분양을 유도한 다주택 임대업자들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인다.

국세청은 30일 '임대수입을 탈루하고, 사적·부당 경비 등을 신고한 다주택 임대업자'와 '할인 분양 등 허위 광고로 아파트를 임대 후 고가 분양한 업체'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강남3구, 한강벨트 포함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7개) △아파트 100호 이상 기업형 주택임대업자(5개) △허위 광고를 통한 아파트 임대·고가 분양업체(3개) 등 총 15개다. 이들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2800억원에 이른다.

특히 이번 조사대상은 부동산 가격 상승률이 높은 서울 강남3구와 한강벨트, 그리고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는 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분양한 사업자 위주로 선정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주택임대업자들은 법에서 정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취득세・재산세 등에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양도세 다주택 중과 배제, 양도차익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종부세 과세표준 합산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 다주택 임대업자들이 각종 세제혜택을 누리면서도 주택임대수입을 과소 신고하거나 경비를 과다하게 신고하는 등 마땅히 내야 할 세금을 탈루한 사실이 확인됐다.

일례로 전세금을 타인에게 대여하며 이자소득 무신고, 사적경비를 주택임대업 법인 비용으로 처리한 서울 아파트 5호 이상 임대업자의 경우다. 이 업자는 서울 강남 개포, 송파 잠실 등에 고가 아파트 8호를 보유했는데 아파트를 임대해 받은 전세금을 활용해 타인에게 자금을 대여했으나 관련 이자소득 수억원을 신고하지 않았다.

임대업자는 주택임대업 법인을 설립해 사주 일가의 사적경비 수억원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수선비 수억원을 중복 신고하며 탈세를 했다.

또 다른 경우는 주택임대수입 누락, 인테리어비를 타 사업장 매입으로 부당 신고 및 양도세를 적게(과소) 신고한 아파트 100호 이상 다주택 임대업자다.

조사대상 주택임대사업자는 서울·경기 등에 아파트 200여호를 보유한 자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인 점을 악용해 주택 40여호에 대한 임대수입 8억원을 신고 누락했다.

임대 아파트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비용 20억원을 주택임대와 관련 없는 다른 사업장의 매입으로 부당 신고했고 보유 아파트를 회사 직원들에게 양도하며 제3자와의 거래인 것처럼 위장해 시세보다 저가로 계약하고 양도차익 10억원을 적게 신고했다.

할인 분양을 내세워 아파트 임대 후 고가 분양, 임대 및 분양 수익을 유용해 자녀 법인・사주 일가에 부당 지원한 아파트 건설업체도 적발됐다.

이 업체는 할인 분양을 내세워 입주자를 모집해 일정 기간 임대 후 분양 전환했으나 실제 할인 없이 고가로 분양을 했다.

임대 및 고가 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자녀 법인에 건설용역르로 20억원 부당 지원・지급보증 수수료 250억원을 받지 않았다. 나아가 사주 일가의 별장 공사비 50억원·슈퍼카 8대 구입비 15억원·가공인건비 수억원 지급 등의 방식으로 탈세한 혐의다.

국세청은 앞으로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세금 경감을 받으면서도 변칙적인 방법으로 세부담을 회피하며 탈세한 다주택 임대업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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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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