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링크플레이션 '규제 사각지대' 줄인다

세종=정현수, 김주현, 박광범, 이수현, 최민경 기자
2025.11.09 15:00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10일 서울 시내의 한 전통시장에 닭고기가 진열돼 있다. 2025.8.10/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정부가 가격은 유지하면서 용량을 줄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 규제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현행 규정상 허점을 노린 사실상의 가격 인상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만큼 규제 대상은 늘어난다.

9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이달 말까지 슈링크플레이션 근절 대책을 마련한다.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등도 대책 마련에 동참하고 있지만, 주요 내용은 식약처에서 준비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치킨 등 조리식품을 슈링크플레이션 규제에 포함하는 것이다.

현행 규정상 슈링크플레이션 규제는 이원화돼 있다. 39개 공산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의 적용을 받는다. 80개 가공식품은 식약처의 '식품 등의 표시기준' 적용 대상이다.

당초 공정위가 일괄적으로 관리해왔지만, 식약처가 올해부터 가공식품을 별도 관리하는 체계로 바뀌었다. 하지만 조리식품은 어디에도 적용되지 않았다. 문제가 된 치킨도 마찬가지다.

이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슈링크플레이션 규제에 조리식품을 추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마릿수로 표시되는 치킨을 '그램' 등으로 표시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은 식품의 내용량을 5% 초과해 변경한 경우 3개월 안에 제품 주위에 변경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스티커를 붙이는 것도 가능하다.

정부 관계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정보 제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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