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당관세 적용 실태 살핀다…수입 냉동 돼지고기 현장점검

정부, 할당관세 적용 실태 살핀다…수입 냉동 돼지고기 현장점검

세종=박광범 기자
2026.06.1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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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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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할당관세가 적용 중인 수입 냉동 돼지고기의 유통 및 가공실태 점검에 나섰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17일 충청북도 진천에 위치한 CJ제일제당 육가공 공장을 방문했다.

조 실장은 공장 내부의 원료 창고와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할당관세 적용 물량의 보세구역 반출 및 공장 입고 상황, 제조공정 투입 실태,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점검했다.

정부는 지난 5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수입 냉동 돼지고기 1만2000톤에 0% 할당관세를 적용 중이다.

조 실장은 육가공업체 및 육가공협회 관계자와 간담회에서 "할당관세 정책 취지가 유통 과정의 왜곡이나 일부 부정한 방법으로 훼손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부는 관세 인하 혜택이 온전히 소비자에게 이어지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도 관세청, 농림축산식품부 등과 협력해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한 모니터링 및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필요시 추가대책을 마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발표한 '할당관세 점검 및 제도개선 방안'을 통해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 등에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할당관세가 통관과 유통 단계에서 고의 지연 등 부정행위 없이 실제 소비자가격 인하로 이어지도록 제도를 개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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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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