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철 수산물 원산지 표시 점검…적발 시 최대 1역 징역·벌금 1억원

세종=오세중 기자
2025.11.23 11:00
김장철을 맞아 재래어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새우젓을 구입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해양수산부가 김장철에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12월 5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주요 점검 품목은 김장용 재료로 많이 사용하는 천일염, 새우·굴·멸치 등 젓갈류와 동절기에 수입량이 많아 원산지 둔갑 가능성이 높은 냉동명태, 냉동고등어, 냉동오징어, 냉동아귀, 냉동주꾸미 등이다.

점검 대상은 젓갈시장, 소금유통·판매업체 등 수산물 취급업체와 통신판매 업체이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특별사법경찰관, 수산물명예감시원과 지자체 조사 공무원 등이 점검에 나선다.

원산지 거짓표시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최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박승준 해수부 어촌양식정책관은 "국민이 안심하고 김장을 할 수 있도록 민·관이 협력해 식당부터 온라인 판매처까지 원산지 표시와 수입유통이력을 철저히 살필 것"이라며 "국민들도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신고전화 1899-2112 또는 카카오톡 '수산물원산지표시' 채널을 통해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안전한 수산물 유통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점검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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