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노조법 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원·하청간 교섭단위를 분리하고 단위별 창구단일화를 적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내놓았다.
경영계가 요구한 '창구단일화', 노동계가 주장한 '개별교섭' 사이의 절충으로 보이지만 현장을 외면한 정책에 불과하다는 목소리가 적잖다.
사용자성의 기준, 노동쟁의의 범위 등 노란봉투법을 현장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경영계는 "교섭부담과 혼란은 그대로"라며 불만을 감추지 않았다.
24일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하청노동자와 원청사용자간 교섭은 노사의 자율적인 교섭을 원칙으로 한다. 하지만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되 노동위원회의 교섭단위 분리를 통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보장하도록 했다.
문제는 경영계가 가장 우려한 '무제한적 교섭요구 부담'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건설·조선·자동차 등 협력업체 수가 많은 업종에서는 수백, 수천 개 하청노조의 교섭요구가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인정하면 개별교섭에 일일이 응해야 하고 거부시 부당노동행위 처벌까지 가능해 부담이 폭증한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창구단일화 원칙은 유지했지만 하청노조의 교섭단위 분리를 허용했다. 경영계는 이에 대해 "교섭창구 단일화 원칙이 형해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법적분쟁의 지속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근로조건의 차이뿐 아니라 노사관계 관행과 당사자 의사까지 고려하도록 하면서 교섭단위 분리가 남발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 막대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창구단일화의 실효성이 사실상 사라지고 기업에만 과도한 교섭의무가 부과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노동계는 원청과 하청노조간 창구단일화는 하청노조의 실질적 교섭권을 제한한다며 노란봉투법의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반발했다. 노조별로 자유로운 교섭권을 보장해 하청노조가 원청을 상대로 직접 권리를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하청노조는 회사와 교섭하기 위한 창구단일화, 원청과 교섭하기 위한 또다른 창구단일화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며 "원청교섭 진입이 더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번 시행령은 갈등만 키운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노동쟁의 범위설정 등 핵심쟁점은 여전히 공백상태다. 내년 3월 법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