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장 주식의 상속세 물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상장 주식을 상속세 납부 방법으로 포함하는 방안을 세제실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상장주식 상속세 납부 허용에 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실장은 "비상장주식은 이미 물납 대상으로 허용하고 있다"며 "상장 주식은 쉽게 (시장에서)팔 수 있기 때문에 팔아서 현금화해서 납부하라는 취지로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장 주식 납부도)금액이 크면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법에서는 비상장주식과 부동산, 미술품 등을 물납 대상으로 허용한다. 상장증권은 해당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