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주회사의 지분 규정을 완화한다.
기획재정부는 11일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의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규정을 50% 이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증손회사 지분 100% 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에 규정돼 있다. 기업집단 총수 일가 등이 적은 지분으로 과도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정부는 해당 규정이 반도체와 같이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측면을 고려해 일부 규제 완화를 추진키로 했다.
단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지방 투자와 연계하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 심사·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금산분리에는) 손을 전혀 안 댄다"며 "그 대신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부분에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금융적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해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