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신 중재·조정…법무부, 대체적 분쟁 해결 활성화 추진

소송 대신 중재·조정…법무부, 대체적 분쟁 해결 활성화 추진

양윤우 기자
2026.04.02 16:33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025년 9월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국제중재센터 임원진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정성호 법무부 장관(가운데)이 2025년 9월2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과 국제중재센터 임원진과 만나 중재산업 진흥 방안 등을 논의했다. /사진제공=법무부

법무부가 대한상사중재원과 함께 소송 외 방식으로 분쟁을 더 빠르게 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법원 재판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중재·조정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ADR) 제도를 활성화해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법무부는 2일 "대한상사중재원과 이날 회의를 열고 민사재판이 장기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조속한 분쟁 해결 및 남소 방지 방안 마련을 위해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의 활성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대체적 분쟁 해결 제도는 법원 판결 대신 당사자끼리 합의한 절차에 따라 갈등을 푸는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중재가 있다. 중재는 법원 재판과 달리 보통 한 번의 판단으로 끝나는 단심제여서 비교적 빠르게 결론이 난다. 또 결과에 구속력이 있고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법원 재판만으로는 분쟁 해결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소송 대신 중재와 조정 등을 활용해 더 신속하게 갈등을 풀 수 있는 길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법무부는 우수 사례로 GTX-C 공사비 분쟁을 들었다. 이 사업은 2024년 1월 착공 이후 정부와 시행사 사이 공사비 문제로 갈등이 생기며 지연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시행사가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에 합의한 뒤 약 100일 만에 판정이 나오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대한상사중재원의 뛰어난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복잡한 분쟁을 약 100일 만에 해결한 모범 사례"라며 "갈등을 겪고 있는 국민들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 편안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법무부도 중재·조정 등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도 중재원의 역할을 확대할 의지를 밝혔다.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은 "올해 창립 60주년을 맞은 대한상사중재원이 앞으로도 100년 이상 다양한 사회 갈등을 치유하고 모든 국민과 기업이 중재 등을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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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안녕하세요. 사회부 양윤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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