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유튜버 계좌로 받은 후원금 '매출'로 신고해야"

국세청 "유튜버 계좌로 받은 후원금 '매출'로 신고해야"

세종=오세중 기자
2026.04.02 14:47
유튜브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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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튜버는 계좌로 받은 후원금 등에 대해 매출 신고를 해야한다.

국세청은 2일 유튜버 등의 세원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콘텐츠창작업'을 현금매출명세서 작성대상 업종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튜버 등이 시청자로부터 개별후원금을 자신의 계좌로 직접 수취한 경우 채널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금액 등을 기재해 제출해야 한다.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특히 사업자 등이 재화·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한 경우 가산세가 3%에서 4%로 상향됐다.

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 4월 예정신고 때 최근 중동전쟁에 따른 유가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 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가 민감업종, 수출 중소(중견)기업, 위기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자가 예정신고분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고 예정고지 대상인 경우에는 고지가 제외된다. 이외에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면 법에 정해진 기한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앞서 국세청은 지난 1월 부가세 확정신고를 할 때 소매·음식업 등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중 전년 대비 매출액이 감소한 약 124만명의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예정신고 대상자는 총 67만2000개의 법인이다. 이들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세를 오는 27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서는 홈(손)택스 '미리채움'(총 25종)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사업 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손택스로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신고대상 모든 법인에게 과거 신고내용 분석, 세법 개정내용 등 공통도움자료를 제공하고 26만개 법인에게는 내·외부 과세자료 등을 분석해 업체별 개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개별도움자료도 추가로 제공한다.

사업자 및 세무대리인은 잘못 신고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반드시 도움자료를 열람한 후 이를 반영해 성실하게 신고해야한다.

개인 일반과세자(207만명)와 소규모 법인(18만2000개) 등 총 225만2000개사업자는 예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그 대신 국세청에서 발송한 예정고지서에 기재된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2분의 1)을 오는 27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다만 예정고지서를 받았더라도 3개월간 매출액(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대비 3분의 1에 미달하거나 조기환급이 발생하면 예정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고지는 취소되고 신고한 내용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예정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은 사업자는 올해 7월 확정신고 기간에 1월∼6월 실적을 한번에 신고·납부하면 된다. 예정고지 세액은 고지서 아니어도 홈(손)택스 뿐만아니라 ARS 전화(126, 1544-9944, 세무서 대표전화)를 이용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신고 후에 신고내용을 정밀분석해 불성실신고 혐의자에 대해서 엄정하게 신고검증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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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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