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2일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조세포탈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됐다.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는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했거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등이다.
이번에는 실제 기부금 수령액보다 많은 금액으로 거짓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종교단체, 출연자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고용해 1000만원 이상 증여세를 추징당한 단체 등 24개를 공개했다.
조세포탈범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2억원 이상의 국세를 포탈해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다.
올해는 △수십 개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불법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자 △직원(웨이터) 명의로 여러 유흥주점을 운영하면서 소득을 은닉하기 위해 이중장부를 작성하고 주기적으로 원본 장부를 파기한 실소유주 등 50명을 공개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해외금융계좌를 신고 누락한 4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명의대여자를 모집해 거짓세금계산서 발급 법인(소위 '폭탄업체')을 설립한 후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일정 수수료를 수취한 사업자 등 22명을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등 위반자로 공개했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성실납세 분위기 확산을 위해 세법상 의무 위반자 명단을 지속적으로 공개해 법과 원칙이 바로 선, 공정한 세정을 펼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