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며 겨자먹기로 내는 정보제공수수료…"어쩔 수 없이 낸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15 14:52
사진제공=뉴스1

온라인 쇼핑몰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판매 데이터를 준다는 명목으로 유통업체가 챙겨가는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납품업체 불만이 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2025년 유통 분야 납품업체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마트와 쿠팡, GS25, 다이소 등 주요 대규모 유통업체 42개사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7600여개사를 대상으로 한 조사다.

조사 결과 거래 관행이 전년보다 나아졌다는 응답은 89%로 전년보다 3.5%p(포인트) 증가했다. 편의점(92.8%),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91.8%) 등 대부분 업종에서 개선 비율이 90%를 넘어섰다.

반면 쿠팡·카카오선물하기·쓱(SSG)닷컴 등이 포함된 온라인 쇼핑몰 업종에서 개선됐단 응답은 82.9%로 가장 낮았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 역시 개선됐다는 응답이 전년보다는 13.6%p 개선됐다.

올해 처음 조사된 정보제공수수료에 대한 납품업체 불만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제공수수료는 유통업체가 판매 데이터 등을 납품업체에 제공하는 대가로 받는 돈이다.

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 등 대규모 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가운데 5.9%가 정보 제공 수수료를 낸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제공된 정보에 만족한다고 답한 비율은 27.4%에 그쳤다. 72.6%는 정보의 실효성이 낮다고 평가했다.

특히 수수료를 낸 업체 중 44%는 거래 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비용을 부담했다고 밝혔다. 수수료 지급을 거절할 경우 불이익이 우려되거나 유통업체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하기 어려웠다는 응답이 적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계약 갱신 조건으로 수수료를 요구받거나 자료 제공 없이 비용만 낸 사례도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유통시장이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품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오프라인 중심으로 설계된 현행법 체계에 대한 보완 방안 및 제도개선 필요사항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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