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 보급…"연 50만원 냉난방 요금 절감"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5.12.16 08:30
히트펌프 중심의 미래 청정열 네트워크 개념도. /자료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정부가 2035년까지 전국의 주택·빌딩 등에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한다. 히트펌프 보급을 위한 인센티브 신설과 전기요금 개편도 추진한다. 화석연료 없는 냉·난방 설비로 가계 비용 부담을 낮추고 탄소배출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태스크포스(TF)에서 이같은 내용의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히트펌프란 공기, 땅, 물 등 주변의 열을 끌어와 난방이나 냉방에 사용하는 장치다. 연료를 태우지 않고 전기를 이용한 방식으로 직접적인 탄소배출이 없어 화석연료 난방을 대체할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

기후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을 통해 2035년까지 히트펌프 350만대를 보급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518만톤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문별·단계별 보급 확대 지원 △보급 촉진 혜택(인센티브) △보급 활성화 제도 개선 △산업생태계 기반 구축 및 강화 등을 추진한다.

히트펌프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보급한다. 태양광이 설치된 단독주택에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하고 마을회관 등 공동시설에는 태양광과 히트펌프를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화훼, 채소 등 시설재배농가에서 히트펌프를 난방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농업용 난방시스템 전환도 지원한다. 목욕탕, 수영장 등 난방 및 급탕 수요가 높아 에너지 소비가 많은 업종 대상으로 히트펌프 설치비 보조와 장기저리 융자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 청사 등 공공시설에는 히트펌프, 태양광 설비, 에너지저장장치(ESS)를 결합한 건물자립형 히트펌프를 보급한다. 이용자의 비용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기분할상환요금제(일명 구독서비스) 등 금융 지원도 검토한다.

인센티브도 확대할 계획이다. 히트펌프 사용시 주택용 누진제 적용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을 우려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공기열 히트펌프도 지열 히트펌프처럼 일반용 등 별도의 요금 선택을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제도 개선을 통해 도시가스 등 비전기식 냉방설비 설치 의무를 축소할 계획이다. 대신 전력 부하를 제어할 수 있는 전력수요관리형 히트펌프는 비전기식 냉방설비에 포함해 히트펌프 설치를 유도한다.

산업생태계 구축도 강화한다. 공동주택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대용량 히트펌프와 산업공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고온·대용량 히트펌프 기술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히트펌프산업협회(가칭)를 신설해 산업 전반의 통계를 구축하고 분야별 전문인력 양성도 지원한다.

기후부는 히트펌프 활용으로 4인가구 기준 연간 냉·난방 비용이 일반 보일러 대비 50만원 가량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것보다 에너지효율이 3~4배 높기 때문이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건물부문 탄소중립은 시대적 소명으로 이번 대책이 건물부문 탈탄소 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탈탄소 전환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모두 고려한 열에너지 전반의 청사진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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