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각투자 장외거래소(유통플랫폼) 예비인가 심사에서 최종 탈락한 루센트블록은 조만간 유통 관련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금융당국 판단에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부동산 조각투자 플랫폼 '소유'를 운영 중인 루센트블록은 유통 사업을 중단해야 할 위기에 놓였다. 조각투자 유통과 발행사업 둘 중 하나를 선택해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유통사업 예비인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발행업은 혁신적인 조각투자 대상을 발굴하고 상품설명 등을 통해 투자자 모집한다. 유통업은 발행된 조각투자 증권을 대상으로 매수자·매도자 간 거래 체결만 담당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2월 발행 스몰 라이센스 제도를 통해 발행·유통 분리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조각투자 발행사업과 유통사업(장외거래소)을 분리해 인가를 각각 신설했다. 다만 조각투자 샌드박스 사업자가 발행·유통업무를 겸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한시적·예외적으로 운영을 허용해왔다.
루센트블록은 장외거래소 예비인가를 통해 유통 사업자로 진출하려 했으나 심사에서 최종 탈락하면서 유통업 진출은 무산됐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유통사업은 접어야 하는 상황이다. 루센트블록이 발행한 조각투자 증권은 인가를 받은 장외거래소에서 거래될 예정이다.

발행사업자 인가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발행 라이센스를 신청할 경우 샌드박스 사업자 지위를 유지하며 일정 기간(샌드박스 시간) 기존 발행·유통 영업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조각투자 장외거래소가 본인가를 받아 영업을 본격 개시하면 유통 영업은 곧바로 중단해야 한다. 이후 발행사업 인가를 받아 발행업만 유지해야 한다.
현재 루센트블록 외에 5개 샌드박스 사업자는 발행업 인가를 신청해 심사받고 있다. 뮤직카우·카사코리아의 경우 발행업 인가 신청과 함께 유통시장과 협업을 위해 유통시장 컨소시엄에 지분 출자로만 참여했다.
루센트블록이 발행업 인가를 신청하지 않거나 인가받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을 모두 접어야 한다. 지난해 5월 루센트블록이 금융위에 자체 제출한 처리계획에 따르면 조각투자 증권은 연계 증권사인 하나증권이, 기초자산인 부동산은 하나자산신탁·한국투자부동산신탁 등이 관리하게 된다. 신탁사는 계약에 따라 수익자 총회 등을 거쳐 부동산을 관리하거나 매각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분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인가결과에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르면 이의제기 절차가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위가 모든 심사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한 만큼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질 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