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르텔 근절 나선 공정위…"카르텔, 시장경제 멈추는 반칙"

세종=박광범 기자
2025.12.16 10:00
사진제공=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자단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이하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기업이 스스로 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정위는 설명회에서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한다.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위주로 설명할 예정이다. 업계 애로사항도 청취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 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라며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 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라는 점, 치솟는 물가 인상의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EU), 중국 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주재관을 통해 카르텔 예방 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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