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개정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발표한 첫 가이드라인에 대해 노사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법 취지를 축소하는 의견부터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의견까지 모두가 만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 확대' 등을 담은 '노란봉투법'의 해석지침을 발표했다.
노동계는 "불법파견 판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 원청 책임을 오히려 좁혔다"는 입장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사용자 책임을 제한하고 노동쟁의의 실질적 범위를 축소할 우려가 적지 않다"며 "하청 노동자가 진짜 사장을 찾아가는 데 활용되기보다 사용자들이 사용자성을 없애는 안내서로 활용될 가능성이 더 커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사용자성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제시된 '구조적 통제' 개념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구조적 통제를 강조한 것은 실질적으로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작업 방식·인력 운용 전반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만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는 의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사용자의 책임 회피 가능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불법파견 판단 기준인 '업무의 조직적 편입 및 통제 여부'를 보완적 징표로 삼겠다고 한 점이 문제인데 "원청 사용자의 교섭거부 등 책임 회피를 줄이려면 판단이 최대한 간명하게 되도록 지침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번 지침은 사용자가 책임을 회피할 명분 만을 줄 가능성이 다분해 오히려 현장의 혼란이 가중될 것"이란 주장이다.
경영계는 확대된 사용자 개념과 노동쟁의 대상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란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도급계약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는 계약 관리 행위까지 사용자성으로 확대 해석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경총은 "'계약 미준수 시 도급·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 여부'를 구조적 통제의 예시로 들고 있는데, 일반적인 계약 불이행에 따른 계약 해지까지 사용자성 판단 요소로 오인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안전 보건체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에 대해서도 원청의 법적 안정조치 의미 이행 자체가 곧바로 사용자성으로 연결되는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해당 해석지침의 행정예고가 내년 1월 15일까지인데 노사의 입장이 어느정도까지 반영될지 관심이 쏠린다. 노동부는 노사,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의견은 적극 반영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