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육군 재입대 불가능..."징역형 가능성"

'102일 무단결근' 송민호, 육군 재입대 불가능..."징역형 가능성"

이창섭 기자
2026.02.14 15:04

"복무 이탈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 최대 1년"

가수 송민호가 6일 오후 서울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에서 진행된 ‘루이비통, 쿠사마 야요이와의 협업 컬렉션’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1.06
가수 송민호가 6일 오후 서울 청담동 루이비통 메종 서울에서 진행된 ‘루이비통, 쿠사마 야요이와의 협업 컬렉션’ 행사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3.01.06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총 102일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받는 그룹 위너의 송민호에게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다는 법조계 해석이 나왔다.

14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강호 로엘 법무법인 변호사는 최근 YTN라디오 '사건X파일'에 출연해 송민호 형사처벌 수위 가능성에 "결근한 일수 등에 따라 달라지겠으나 병역법은 복무 이탈의 경우 최대 3년, 지각·무단 조퇴·근무지 이탈은 최대 1년 징역형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송민호씨에 대해 '육군 현역으로 재입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으나, 이미 복무를 마쳤기에 현행 병역법상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송민호씨 사례의 경우 기소된 것으로 보아 단순한 행정상 문제가 아닌 병역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송민호는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및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을 무단으로 결근해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복무요원 복무기간(약 1년9개월)의 실제 출근일을 약 430일로 추산하면 송민호의 무단 이탈 일수는 전체의 약 4분의1에 해당한다.

병역법 제89조의2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송민호의 첫 공판기일은 4월21일로 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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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섭 기자

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이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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