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증권거래세율이 상향 조정된다. 올해 세제개편안에서 열띤 논의가 이어진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31일 이같은 내용의 '2026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이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하는 해당 책자는 매년 연말 공개된다.
0%였던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내년부터 0.05%로 오른다.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별도다. 코스닥의 증권거래세율은 0.15에서 0.20%로 조정된다. 코스닥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따로 붙지 않는다.
최고세율 30%의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내년부터 적용된다. 고배당 상장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식이다. 적용세율은 △2000만원 이하 14% △2000만~3억원 20% △3억~50억원 25% △50억 초과 30%다.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 조합원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준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예탁금, 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 기한은 3년 연장한다. 다만, 농어민 외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저율 분리과세한다.
연초의 '잎'으로 한정된 담배의 정의에는 연초나 니코틴까지 대폭 확대된다. 이에 따라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 등도 제조업 허가 및 수입판매업 등록,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제조, 수입, 판매가 가능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