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70만명의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 절차를 밟게 된다.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올해부터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는다.
국세청은 외국인 근로자들도 연말정산 일정과 절차를 내국인과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연말정산에선 외국인 근로자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지금까지는 '세대주'만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주민등록법상 세대주가 될 수 없는 외국인은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공제 대상자가 세대주의 배우자까지 확대돼 외국인도 특정요건을 충족하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일례로 외국인 근로자가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국내 거주자로서 무주택 세대주의 배우자에 해당하는 경우 2025년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연 300만원 한도)를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외국인 근로자가 엔지니어링 기술도입 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거나 이공계 등 학사 이상 학위자로서 해외 연구·개발경력이 있는 경우 10년간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세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특히 지난해 2월28일 이후 지급받은 근로소득부터는 '첨단산업 인재혁신특별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우수 해외인재도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외국인 근로자는 기본세율 대신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특수관계기업에 근무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국내 최초 근로제공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년간 19% 단일세율과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중 하나를 선택해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단일세율을 선택한 경우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공제·감면·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거주자인 경우와 동일하게 국내에서 받은 근로소득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지만 본인 외의 자에 대한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등 대부분의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