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 국세청, 조사유예·탈세 엄벌· AI 대전환…국세행정 대도약 원년 선포

세종=오세중 기자
2026.01.26 11:23
임광현 국세청장이 26일 전국관서장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제공.

국세청이 개청 60주년을 맞아 국세행정의 근본적인 변화를 위한 작업에 돌입한다. 올해 국세행정은 소상공인 등의 납세자를 따뜻하게 보듬는 동시에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해 행정 체계 혁신을 도모한다는 목표다.

국세청은 2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해 '2026년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1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 최초로 중점 추진과제 발표를 전체 공개로 진행한 데 이어 이번 회의는 전체 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6년 국세청 소관 세입예산은 381조7000억원이다. 2025년 추경예산 대비 19조1000억원이 늘었다. 올해는 성실신고를 지원하고 신고내용 확인과 체납징수 활동을 강화해 소관 세수 확보에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절세혜택 도움자료'로 납세자에게 유리한 공제·감면항목을 안내한다. 국민비서(행안부 통합 알림 서비스)를 통해 국세 조회·납부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납세편의를 높여 자발적 성실납세를 돕는다.

초고액·중요소송의 대리인 선임 시 대리인 보수를 대폭 상향하고 악의적 재산은닉 수법에 대해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확대하는 등 소송 대응을 강화한다.

또 소상공인 대상 납부기한 연장 및 간이과세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하는 '민생지원 종합대책'을 시행하고 '중소기업·소상공인 세금애로 해소센터'를 신설해 공제·감면 등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를 안내한다.

특히 관세피해 수출기업과 중국발 공급과잉으로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철강·건설업 기업에는 납부기한 연장 등으로 세금 걱정을 덜어준다.

나아가 '정기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전면 시행 및 '중점점검항목 사전공개 제도' 도입으로 조사부담을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세정환경을 조성한다.

물가안정에 기여한 소상공인, 수출 우수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등에는 정기 세무조사를 최대 2년까지 유예해준다.

김지훈 국세청 기획조정관(맨 왼쪽)이 전국관서장회의에 앞서 26일 오전 본청에서 올해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세청 제공.

상생 성장을 위한 정기 세무조사 유예 3종 패키지도 선보인다.

행안부 등에서 가격·공공성을 심사해 지정한 착한가격업소인 물가안정 소상공인과 매출액 대비 수출액 30% 이상 또는 수출액 50억원 이상 중소기업인 수출 중소기업, 사업개시일로부터 10년(기존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중소 벤처기업에 해당하는 스타트업이 대상이다.

자영업자・소상공인 불편사항을 상시적으로 수집할 수 있도록 세무서에 '납세소통전담반'도 신설한다.

글로벌 현장에서 경쟁하는 K-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을 위해선 교역국과 양자교류를 강화하고 특히 뷰티, 식품, 패션 등 K-문화 선도기업에 대해서는 상호합의를 우선 추진해 이중과세 위험을 조기에 해소한다.

이같이 따뜻한 세정을 펼치지만 체납관리 혁신과 반사회적 탈세 척결로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공정 세정도 강화한다.

우선 올해 3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국세 체납관리단'을 통해 체납자 실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유형에 따른 맞춤형 체납 관리를 실시한다.

실태확인 결과에 따라 생계곤란형 체납자에 대해선 체납액 납무의무 소멸 등으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는 동시에 악의적 체납자에는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에 대한 공매를 속행하는 등 엄정 대응한다.

상장회사의 자산을 지배주주에게 빼돌리는 터널링 수법, 주가조작 등 주식시장 교란행위와 같은 편법과 불공정에 의한 악의적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공익법인을 악용한 공익자금 부당유출과 출연재산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서도 국민 감시를 강화해 조세정의를 확립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국내에서 막대한 이익을 누리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다국적기업에 대해서는 역외탈세 조사부터 해외은닉재산의 환수까지 이어지는 전방위적 포위망를 구축한다.

추적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징수공조를 적극 추진하고 신속한 징수공조 이행을 위해 국가 간 양해각서(MOU) 체결을 확대하는 등 빈틈없이 추적해 환수한다.

일례로 국세청은 최근 국가 간 징수공조를 적극 추진해 모 법인의 체납액 471억원 중 338억4000만원을 환수한 바 있다.

국세청은 아울러 2027년 본사업 진행을 목표로 '국세행정 AI 대전환 종합 로드맵'을 속도감 있게 수립·추진해나간다. 올해는 선도과제로서 생성형 AI 챗봇, 생성형 AI 전화상담, 홈택스 AI 검색 서비스 등을 우선 개발한다.

현재 300여개 법률에 따라 제각기 관리되는 국세외수입 징수체계를 개편해 통합징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국세외수입 통합징수 준비단'을 출범하고 통합징수의 사전단계로 체납자 실태 점검을 실시한다.

이 밖에 최근 고도화되는 가상자산 탈세에 대응하기 위해 가상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신설하고 거래 정보를 추적·분석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한편 자동 정보교환 제도(CARF) 시행도 철저히 준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세청의 변화와 혁신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하는 것"이라며 "국세청 개청 60주년을 맞이하는 2026년, 적극행정과 미래를 향한 도전정신으로 국세행정의 새로운 대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관서장 여러분이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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