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4일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단지 야외광장에서 '직장인들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2026.06.04.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류현주](https://thumb.mt.co.kr/cdn-cgi/image/f=avif/21/2026/06/2026062311324659527_1.jpg)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364일 계약을 반복하고 비정규직 수당 1억원을 지급하지 않은 지방정부들이 고용노동부 감독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점검한 결과 28곳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확인됐다.
노동부는 23일 이 같은 내용의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월 국무조정실의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계약실태 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된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3개 기관에서는 공무직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직무수당·가족수당·명절상여금·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고, 동일·유사업무를 하는 기간제 노동자 44명에게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지 않는 등 총 66명에 대해 1억원 규모의 차별적 처우가 확인됐다.
한 기관에서는 형식적인 단기계약을 반복해 사실상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노동자 1명에게 퇴직금 25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10개 기관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사례 10건이 적발됐다.
법 위반 사항과 별개로 퇴직금 등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한 불합리한 고용관행도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을 맺은 노동자는 2117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단 하루 차이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른바 364일 계약자는 1833명으로 집계됐다.
비정규직 남용을 막기 위한 내부 통제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 채용 시 필요한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고, 3개 기관은 제도를 마련해놓고도 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적발된 위반 사항에 대해 즉시 시정을 지시했으며, 불응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온라인 상담센터 제보와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임금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하반기에는 지방정부뿐 아니라 공공기관과 자회사 등을 포함한 공공부문 200곳을 대상으로 정기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