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익명 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2주 단위로 점검한다. 익명제보 전담 인력도 분야별 최대 5배 확대해 익명제보전담조사팀을 꾸린다.
공정위는 29일 하도급, 유통, 대리점, 가맹 분야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적발·시정하기 위해 익명제보센터 운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거래 단절 등의 우려로 신고가 어려운 중소기업들의 제보를 익명성을 보호하면서 포괄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한 데 따라서다.
공정위는 숨어있는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해 익명제보센터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신원 노출에 따른 보복 우려와 익명 제보에 대한 인식 부족 등의 제도 활용이 미흡한 측면이 있단 지적이다. 특히 전담 인력 부족으로 조사 대상이 피제보기업에 국한되는 제약도 있었다.
우선 공정위는 피제보기업에 한정하지 않고 제보가 들어온 해당 업종 또는 분야 전반의 유사 사례 전수를 실태조사 또는 설문조사하는 등 조사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피제보기업의 경우 통상적인 직권조사와 같은 형식의 조사를 받는다. 익명제보에 따른 조사란 사실을 알기 어려워 제보자 신원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익명제보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 절차도 개선한다. 기존에는 익명제보 접수 후 조사 필요성 여부를 1개월 단위로 점검했는데 앞으로는 2주 단위로 검토해 신속히 조사할 계획이다.
전담 인력도 확충한다. 향후 공정위 조직개편 계획에 맞춰 각 분야별 최대 5인 규모의 익명제보전담조사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각 분야별 1명의 담당자가 제보 분석 업무를 맡아왔다.
아울러 익명제보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국장에서 조사관리관으로 높여 운영 체계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한다.
한편 공정위는 중소기업중앙회, 벤처기업협회 등 중소기업 유관 단체 및 전문건설협회 등 수급사업자 단체들과 소통해 불공정거래 관련 정보 수집을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감시관, 가맹 분야 옴부즈만, 유통 분야 옴부즈만 등 업계 내부 감시체계와 연계한 불공정행위 감시 기능도 강화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익명제보 등 불공정행위 감시체계를 내실있게 운영함으로써 불공정거래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체감도 높은 법 집행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