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무료 공영주차장·정기권 등은 제외

8일부터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무료 공영주차장·정기권 등은 제외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4.07 17:35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을 하루 앞둔 7일 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이 서울 종로구 종묘 공영주차장을 찾아 시행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후에너지환경부

오는 8일부터 공공부문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무료 공영주차장, 정기권 보유자,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등은 부제 적용이 제외될 방침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일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 자료를 배포하고 구체적인 시행 방식와 예외 사항 등에 대해 안내했다.

중동 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 차질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5일부터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를 강화했다. 오는 8일부터는 공공부문 2부제로 강화하고 공영주차장에 대한 5부제를 신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인 공영주차장은 지방정부와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 유료주차장 약 3만곳(100만면)이다.

예외적으로 △전통시장·관광지 인근 등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환승주차장 등 대중교통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주차장 △교통량이 많지 않아 효용성이 적은 지역의 주차장 △그 외 공공기관의 장이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은 적용에서 제외할 수 있다.

또한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도 제외 대상이다.

공영주차장 중 무료 주차장은 통상 출입관리를 하지 않으므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리인이 부재하거나 차단기가 없어 차량 출입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유료주차장에 해당하지만 주차공간이 없는 주민들을 위한 필수 공간이라는 점을 고려해 5부제를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공항, 철도역, 버스터미널 등의 주차장은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판단하에 예외로 할 수 있다. 국립공원·관광지 주차장과 전통시장 주차장 등 지역경제 활동에 필수적인 주차장도 제외가 가능하다.

월단위 등으로 일정기간 정기권을 결제해 공영주차장을 이용 중인 차량 중 4월8일 이후 만료되는 정기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간 만료일까지 출입 제한없이 이용 가능하다.

4월2일 이후 정기권을 새로 발급하거나 연장한 경우에 공공기관은 5부제 시행 사실을 충분히 안내하고 출입제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영주차장 5부제는 입차일이 기준이므로 5부제 시행일 이전에 정상적으로 입차해 주차 중이라면 출입제한일이라도 출자를 강제하지 않는다.

노상 공영주차장의 경우 주차장 운영시간 동안에만 5부제를 적용하며 주차장 운영시간 이외에는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2부제가 적용되는 공공부문 차량은 공공기관 임직원이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와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관용차가 대상이다.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원인은 5부제가 적용된다.

2부제 역시 △장애인(동승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 △미취학 유아 및 동승차량 △전기·수소차 △긴급·의료 등 특수목적 차량 △생계형 차량 등은 제외 대상이다.

국·공립대학의 경우 임직원이 2부제 대상이며 재학생과 방문자는 5부제가 적용된다. 다만 학업 및 연구 등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이 불가능한 시간대에 등하교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할 수 있다. 대학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나 환자가 탑승한 차량도 제외된다.

공공기관 임직원은 출퇴근용 차량을 한 대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이다. 2부제 회피를 목적으로 차량 2대를 등록해 번갈아 운행하는 등의 꼼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2부제를 위반한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2회 위반 시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일정기간 주차장 출입제한을 조치한다. 3회 이상 위반 시 위반사유, 위반정도 등을 소명 받아 적정수준의 징계처분을 권고할 예정이다. 2부제 회피를 위해 인근 도로나 주택가에 주차하다 적발된 경우에는 더 엄하게 처벌할 것을 권고했다.

기후부는 차량 부제 관련 시행지침과 주요 질의응답을 각 공공기관에 배포했다. 기후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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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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