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입찰용역 '담합' 10개 사업자, 50억대 과징금

세종=박광범 기자
2026.02.12 12:00
사진제공=뉴스1

경기 고양시가 발주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입찰에서 짬짜미를 벌인 10개 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0개 사업자의 입찰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52억64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10개사는 △고양미화산업 △고양위생공사 △그린워크기업 △벽제개발 △서강기업 △수창기업 △승문기업 △원당기업 △천일공사 △청안기업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고양시는 당초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사업자 선정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라 2020년 5월 공고분부터는 경쟁입찰 방식으로 변경했다. 또 생활폐기물 관리 지역도 10개 구역에서 12개 구역으로 개편했다.

10개사는 구역별 경쟁입찰 결과 기존 담당 구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회피하려 했다. 인력과 장비 및 시설이 기존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기존 구역 또는 인근 구역에서 벗어나면 민원 발생이 늘어나고 장비 사용 효율이 떨어질 우려가 있단 이유에서다.

이에 10개사 대표들은 2020년 5월 입찰 공고 무렵 모임을 갖고, 고양위생공사와 청안기업이 규모가 작은 4개 구역을 2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합의했다. 나머지 8개사는 기존 담당 구역 위치에 따라 덕양구와 일산동·서구로 나눠 제비뽑기로 1개 구역씩 낙찰받기로 뜻을 모았다.

이 과정에서 이전에 체결했던 수의계약 금액과 비슷한 수준으로 낙찰받을 수 있도록 투찰가격도 합의했다. 각 구역별 낙찰예정자가 적격심사를 통과할 수 있는 적정금액으로 투찰하고 들러리로 참가하는 같은 구의 다른 구역 입찰에는 기초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투찰하기로 한 것이다.

이러한 입찰담합은 2년이 지난 2022년 5월에도 반복됐다. 그 결과 10개사는 2020년과 2022년 입찰에서 낙찰받기로 합의한 구역을 각각 낙찰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공분야의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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