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국·태국·사우디아라비아산 제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결정을 내렸다. 덤핑 수입에 따른 국내산업 피해가 커서다.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는 12일 제469차 무역위원회를 열어 태국산 섬유판,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등 총 3건에 대한 무역구제조치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태국산 섬유판 덤핑조사'건은 최종판정으로서, 무역위는 해당 제품의 덤핑수입으로 인하여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긍정판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5년 동안 15.29~22.44%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해당 제품은 2025년 11월 28일부터 11.92~19.43%의 잠정덤핑방지관세가 부과 중이며, 현지실사 등 본조사를 거쳐 최종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수준을 결정했다.
'사우디아라비아산 부틸글리콜에테르 덤핑조사'건은 1차재심 최종판정이다. 무역위는 해당 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종료할 경우 덤핑 및 국내산업피해가 재발할 것으로 판정하고 향후 5년 동안 43.5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
사우디산 부틸글리콜에테르의 경우 원심조치(2022년 9월 5일부터 43.58%의 덤핑방지관세부과) 후 덤핑수입 감소, 국내산업 시장점유율 상승 등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사우디 생산능력과 글로벌 시장동향 등을 고려할 때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 재발 가능성이 있어 덤핑방지조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중국산 부틸 아크릴레이트 덤핑조사'건은 예비판정으로서 무역위는 덤핑사실과 국내산업피해 사실이 있다고 추정되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예비 긍정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일어날 수 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9.53~19.17%의 잠정덤핑방지관세 부과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