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청노조 교섭권 10건중 9건 인정

하청노조 교섭권 10건중 9건 인정

김사무엘 기자
2026.06.23 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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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100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후 100여일 동안 노동위원회의 판정 10건 중 9건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대해 교섭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월10일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후 이달 19일까지 원청사업장에 교섭을 요구한 하청노조는 총 1161곳으로 집계됐다. 해당 노조에 속한 조합원은 약 16만4000명이다. 사용자성 등에 관한 노동위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곳이며 사용자성 판가름이 난 곳은 113곳이다. 이 중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원청은 103곳으로 91.2%에 대해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법 시행 후 약 100일이 지나면서 원·하청교섭을 위한 교섭절차 경험과 노동위의 판단이 현장에서 점차 축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경영계를 중심으로 노동위의 판단은 대부분 노조 측에 유리한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과도한 쏠림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덕호 성균관대 교수는 "앞으로 교섭의제 설정, 교섭과정에서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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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사무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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