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100일 분석 결과
급식·보안 등 간접업체 포함 여부 최대쟁점 '초미 관심'
경영계 "단체교섭 둘러싼 산업전반 혼란 커질것" 지적
현장 아우성인데… 노동부 "교섭 쓰나미 없었다" 평가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에서 노조 측에 유리한 판정이 연이어 나오자 경영계에서 불확실성이 가중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산업안전 등 직접적인 생산관계뿐 아니라 급식, 보안 등 간접지원 업체들까지 교섭대상이 되면서 상시적인 교섭상태가 이어질 것이란 지적이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개정 노조법과 관련, 노동위원회에서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는 총 113건이었으며 이 중 91.2%인 103건에 대해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는 10건에 불과했다. 노동위 판결 10건 중 9건은 하청노조가 원청기업에 교섭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판결한 것이다.
개정 노조법 시행으로 교섭대상이 하청노조까지 확대되면서 원청사용자의 교섭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는 법시행 전부터 제기됐다. 개정 노조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노조에 대한 과도한 피해보상을 제한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산업현장에서 실질적 지배력이 있는 원청을 대상으로 하청의 교섭권을 열어줌으로써 노사간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이 법개정의 본래 취지다.
하지만 경영계에선 개정 노조법으로 인해 무제한 교섭요구나 상시교섭 가능성 등 교섭부담이 확대된다는 점을 지적해왔다. 특히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나 근로자 처우개선 노력 등이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실질적인 지배력 행사'의 근거가 될 경우 사용자의 선의나 법적의무 이행이 오히려 교섭의무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실제로 3월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현재까지 1161개 하청노조에서 439개 원청사업장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교섭부담이 늘어났다. 교섭요구가 발생한 사업장 중 141곳은 사용자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기 위해 노동위 절차를 거친 결과 대부분 사용자성 인정으로 결론이 났다.
경영계가 더욱 우려하는 부분은 직접적인 생산관계가 아닌 급식이나 보안업체에 대해서도 하청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는 사례가 생겨났다는 점이다. 한화오션의 사내식당을 운영하는 웰리브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에 대해 최근 중앙노동위는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울산지방노동위에서도 현대자동차에 대한 교섭요구건에 대해 현대차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현대차에 대해서는 현대그린푸드(구내식당), 현대차보안지회(경비), 자동차판매연대서울지회(판매대리점) 등 10개 하청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했는데 이번 판정에서 어느 범위까지 교섭권을 인정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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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같은 판결에 경영계는 반발한다. 특히 자동차나 조선 등은 직접적인 생산관계뿐 아니라 지원업무까지 포함할 경우 수십, 수백 개 하청노조와 교섭해야 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간접적인 지원협력 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에 혼란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과도한 우려라고 반박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1개 원청 사업장당 교섭요구는 평균 2.6건(평균 조합원 수 375명) 수준으로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나 무분별한 쪼개기 교섭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원·하청 노사는 노동위원회 판단과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차분하게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