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집권' 농협 비상임조합장 연임 2회로 제한…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세종=이수현 기자
2026.02.12 17:13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석이 비어 있다. 2026.02.1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무제한 연임'이 가능했던 농협 비상임조합장의 임기에 제동이 걸린다. 연임을 2회로 제한해 장기집권을 차단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연임 제한이 없던 비상임조합장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농협중앙회가 조성·운용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무이자자금)의 운용계획과 배분기준 등을 회원에게 공개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상 비상임조합장은 연임 제한이 없어 장기 집권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상임 조합장은 최대 3선(12년)까지 가능하지만 비상임 조합장은 사실상 영구 집권이 가능했다.

이날 본회에서선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도 가결됐다. 규제샌드박스 사업으로 한시 운영돼 온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법안이다.

'반려동물 연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반려동물 사료·의약품·용품 및 서비스 산업의 창업·벤처 육성,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가 갖춰졌다. 수혜면적 30~50ha 미만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주체는 지자체에서 농식품부 장관으로 변경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제·개정안은 농식품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리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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