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당국이 미국 나스닥처럼 주가가 1000원이 안 되는 동전주를 상장폐지 요건에 포함하는 등 부실기업 퇴출에 더 속도를 낸다. 상장 폐지의 시가총액 기준을 15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상향하는 시기도 기존 계획보다 6개월 빠른 올해 7월로 당겼다. 추가 개혁방안이 시행되면 당초 예상했던 퇴출 기업은 올해 50개사에서 150개사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2일 이런 내용의 부실기업 신속·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폐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오는 7월1일부터 4대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다. 우선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이른바 '동전주'에 대한 상폐 요건을 신설한다. 미국 나스닥도 주가가 1달러 미만인 페니 스톡(penny stock·동전주) 관련 상폐 제도를 운영 중이다.
개선안에 따라 30일 거래일 연속 주가가 1000원 미만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후 90거래일 동안 45거래일 연속 1000원 이상을 넘어서지 못하면 최종 상폐된다.
여러개의 주식을 합쳐 액면가를 높이는 액면병합을 통해 상폐를 피하려는 꼼수도 차단한다. 액면병합으로 주가가 1000원이 넘더라도 액면가보다 낮으면 상폐 요건에 해당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액면가 500원, 주가 300원인 기업이 액면병합해 주가를 1200원으로 올리더라도 액면가 2000원보다 낮아 상폐 대상에 포함한다.

시가총액 상향 계획은 앞당긴다. 올해 7월1일부터 시가총액 200억원, 내년 1월에는 300억원으로 높여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상폐 대상이 된다. 당초 금융당국은 △올해 150억원 △내년 200억원 △2028년 300억원 등으로 1년마다 3년에 걸쳐 올린다는 계획이었으나 이를 6개월씩 더 앞당겼다.
이는 코스피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코스피 상폐 요건인 시가총액은 올해 7월 300억원, 내년 1월 500억원으로 각각 높인다. 기존 계획은 △올해 200억 △내년 300억 △2028년 500억원이었다.
상폐를 피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주가를 띄우는 행위도 잡아낸다. 앞으로 관리종목 지정(30거래일 연속 시총 기준 하회)시 90거래일 동안 연속 45거래일 시총 기준을 넘어서지 못하면 즉시 퇴출한다.
완전자본잠식 요건은 기존 사업연도말에서 반기 기준으로 확대한다.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하면 즉시 상폐(형식적 요건)되지만 반기 기준은 실질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공시위반 요건은 최근 1년간 공시벌점 누적 15점에서 10점으로 더 낮췄다. 중대한 고의적 공시위반은 한번이라도 적발되면 상폐 대상이 된다.
이외에도 이날부터 내년 7월까지 한국거래소 코스닥본부 부이사장을 단장으로 상장폐지 집중관리기간을 운영하고 상폐 실질심사시 기업에게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을 1년6개월에서 1년으로 더 줄인다. 상폐 심사절차 개선안은 한국거래소 규정을 개정해 오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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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부실기업이 퇴출되면 그 빈자리에 유망 혁신기업이 상장되도록 상장제도 개선도 병행한다"며 "국내 거래소가 글로벌 수준으로 혁신할 수 있도록 거래소를 전면 재설계하는 수준의 근본적 혁신방안도 빠르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