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사건 신속 분쟁조정 위한 '단독조정제도' 도입된다

소액 사건 신속 분쟁조정 위한 '단독조정제도' 도입된다

세종=박광범 기자
2026.02.12 16:50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뉴스1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제432회국회(임시회) 제7차 본회의가 열렸다./사진제공=뉴스1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한 '단독조정제도'가 도입된다. 사업자의 불수용 의견으로 조정이 성립하지 않은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선 한국소비자원이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지원한다.

국회는 12일 본회의를 열고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단독조정제도 도입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의 신속한 조정을 위해 1인의 조정위원이 분쟁을 조정하는 제도다. 현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열기 위해선 최소 3인의 위원이 필요하다.

단독조정제도 적용 대상 사건은 합의 권고 금액이 200만원 미만인 소액 사건 중 △사실관계 및 법률관게 등에 대해 당사자 간 큰 이견이 없는 사건 △소비자 분쟁의 사실관계 및 쟁점이 간단한 사건 △당사자 모두 합의의사를 명백히 밝힌 사건 등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쟁조정 처리기간 단축과 함께 대규모 집단분쟁 등 중요한 분쟁사건에 보다 많은 인력과 시간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소비자원의 소송 지원 근거도 담겼다. 지금까지 소비자원의 법령의 근거 없이 업무처리 과정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일부 취약계층 피해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지원해왔다. 이번 법 개정으로 법률상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물품 등의 위해성이 확정되기 전에도 소비자원이 관계기관에 소비자 위해가 발생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 밖에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제도'의 명칭을 '소비자중심경영사업자 지정제도'로의 변경 △피해구제 기간 연장 시 관련 사실을 당사자에 알릴 의무 규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단독조정제도, 소비자원의 소비자 소송지원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소비자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조정이 이뤄지고 소비자의 소송 부담이 경감돼 두터운 권리 보호와 피해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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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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