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내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했다. 2029년까지 생산·유통 제도 기반을 갖춰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3일 국내 염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염소산업 발전대책'을 발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수입산 확대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국내 염소 농가 의견을 반영해 마련됐다. 염소고기 수입량(호주산)은 2010년 526톤(t)에서 2023년 5995톤, 2024년 8143톤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국내 염소산업은 제도적 기반이 미흡하다. 전국 도축장은 23곳이지만 이 가운데 염소 전용 도축장은 11곳에 불과하다. 추정 도축률은 약 56.9%로 나머지 43.1%는 불법 도축으로 추정된다.
유통 구조도 직반출에 편중돼 있다. 식육포장처리업을 거쳐 소매 유통되는 비율은 42.8%에 그친다.
이에 정부는 2029년까지 국내산 염소고기의 품질·위생 관리체계를 확립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타 축종 대비 낮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기존 13~15개월에 50㎏ 수준이던 출하 기준을 12개월 55㎏ 수준으로 개선한다. 염소 개량 체계를 구축하고 육량형 신품종을 개발할 계획이다.
재래 흑염소는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해 유전자원을 보호한다. '농협염소' 통합 브랜드도 출범해 생산부터 도축·가공·유통까지 일관된 기준을 적용한다.
수입산에 대한 관리감독 또한 강화한다. 수입 염소고기의 허위 원산지 표기 단속 인력을 확대하고 DNA 기반 원산지 판별법을 개발한다. 염소에 적합한 이력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 권역별 염소 전용 도축시설 신축 시범사업도 추진한다. 염소 가축경매시장 출하 비율 또한 확대해 2025년 40% 수준인 경매율을 2029년까지 5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국내 염소 도축과 염소고기 유통·판매 현황에 대한 실태 조사도 병행한다.
질병 대응 차원에선 건락성 림프절염 백신을 올해 말 출시 목표로 개발하기로 했다. 자축 폐사의 주요 원인인 크립토스포리디움증 예방백신 개발도 지원한다. 염소용 의약품 품목허가 간소화를 위해 '동물용의약품 심사규정' 개정에도 나설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분기별 협의체를 통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대책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식 축산정책관은 "염소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농가 생산성 향상과 소득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중점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염소산업 기반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