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조 이상·월 100만명 이상 접속 해외플랫폼, 국내대리인 지정 의무화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11 12:00
사진제공=뉴스1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을 위해 앞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판매자 신원정보 확인 범위가 축소된다. 또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이거나 국내 소비자가 월평균 100만명 이상 접속하는 해외사업자는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한다. 아울러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1회 반복 법 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이 가중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1일 밝혔다. 또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도 이달 말까지 행정예고했다.

우선 개인정보 수집범위 축소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중고거래와 같이 개인 간 거래(C2C)를 중개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확인해야 하는 개인 판매자의 신원정보를 기존 5개(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에서 2개(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로 축소한다. 만약 통신판매중개업자가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을 통해 확인한 신원정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전화번호만 확인해도 된다.

국내대리인 지정 기준도 마련했다.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해외사업자 중 △전년도 매출액이 1조원 이상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 사이버몰에 접속한 국내 소비자 수가 월 평균 100만명 이상 △공정위로부터 보고 및 자료·물건을 제출하도록 요구받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국내대리인을 둬야 한다.

또 해외사업자는 국내대리인 지정 후 지체없이 공정위에 국내대리인에 관한 정보(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자신의 사이버몰 등의 첫화면에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경제적 제재효과를 높이고 법 위반 억지력을 확보하기 위해 반복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을 가중 부과한다. 1회 반복 법위반만으로도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가중하고 4회 반복 시에는 100%까지 가중 부과할 방침이다.

사업자의 자진시정시 과징금 감경비율은 종전 최대 30% 이내에서 10% 이내로 축소한다.

이 밖에 △한국소비자원에 대한 동의의결 이행관리 업무 위탁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신설 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기준 마련 △과태료 신설 및 2배 상향 내역을 반영한 과태료 부과기준 정비 등 전자상거래법 개정에 따른 후속 개정사항도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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