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한화오션 급식업체 사용자성 인정…경영계 "혼란 확대 우려"

중노위, 한화오션 급식업체 사용자성 인정…경영계 "혼란 확대 우려"

이정우 기자
2026.06.15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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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오션 로고./사진제공=한화오션
한화오션 로고./사진제공=한화오션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한화오션(123,400원 ▲10,700 +9.49%)이 사내식당 등을 운영하는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과 산업안전·작업환경 의제에 대해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화오션을 급식업체 하청 노조인 웰리브지회의 '진짜 사장'으로 인정한 것이다.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생산 하청을 넘어 지원 협력업체로까지 확대되면서 경영계는 산업현장 혼란을 우려하고 있다.

15일 노동계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중노위가 한화오션이 웰리브 소속 금속노조 조합원들과 산업안전 등에 관해 단체 교섭을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웰리브는 한화오션 사업장에서 급식, 통근버스 운행, 시설관리 등을 수행하는 업체다. 앞서 한화오션은 교섭 대상에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포함했지만 웰리브지회 조합원은 제외한 바 있다.

중노위는 조합원들이 근무하는 조리실, 세탁실, 통근버스 등 작업장의 노후 시설과 설비 개선은 해당 시설 소유자인 한화오션의 협조나 승인 없이는 웰리브가 단독으로 이행하기 어렵다고 봤다. 이를 근거로 한화오션이 해당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중노위는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했던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더라도 산업안전과 작업환경처럼 원청의 영향력이 큰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이 교섭 상대방이 될 수 있다고 본 셈이다.

경영계는 즉각 우려를 나타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중노위 결정은 고용노동부의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과 부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총은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은 공장 구내식당 등은 도급·위임 계약상 일반적 지시권이 인정돼 원청의 하청기업 소속 조합원에 대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 대표적 사례로 예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또 중노위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따른 도급인의 법적 의무 수행을 사용자성 인정 근거로 삼은 데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할수록 하청기업과의 교섭 의무나 파업 리스크 부담으로 이어지는 모순이 생길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계에서는 이번 판정이 조선업을 넘어 제조업 전반의 원·하청 교섭 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생산 공정에 직접 투입되는 하청업체뿐 아니라 급식·통근버스·시설관리 등 간접 지원 업무를 맡는 협력업체까지 원청 교섭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단체교섭 상대방과 교섭 의제를 둘러싼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경총은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의 상대방을 확장할 경우 단체교섭을 둘러싼 산업 전반의 혼란이 확대될 것"이라며 "중노위는 해석지침과 엄격한 법적 기준을 근거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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