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퇴직연금 의무화를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노동자의 퇴직연금 수급권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의무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도 병행한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퇴직연금 노사정 공동선언과 관련한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정부는 노동계, 경영계, 청년, 공익 등 전문가 18명이 참여한 '퇴직연금 기능강화 노사정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퇴직연금 주요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사정은 수차례 논의 끝에 기금형 제도 활성화와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에 대해 합의했다.
기금형 퇴직연금은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한 데 모아 전문운용기관이 운용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개인이 직접 운용했던 계약형은 그대로 유지하되 금융기관 개방형과 연합형을 신규 도입하기로 했다.
중소기업퇴직연금(푸른씨앗)의 가입 대상은 현재 30인 이하 중소기업에서 300인 이하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가입자 이익과 무관한 기금 활용 금지와 수탁자책임 강화 방안도 논의한다.
퇴직연금 사외적립은 모든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영세·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통해 결정한다. 중소기업 지원 방안과 퇴직연금 운영 부담 완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올해 안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을 추진한다. 민관 합동 실무작업반을 운영하고 실태조사 등 통해 오는 7월까지 제도 세부 내용을 설계할 계획이다.
기금형 퇴직연금의 경우 퇴직급여의 후불임금적 성격과 제3자 운용이라는 기금형의 특성을 고려해 노동자 수급권 보호 및 수탁자책임 확보 방안을 개정안에 담을 예정이다.
퇴직급여 사외적립은 중소기업 실태조사를 토대로 단계적 의무화와 지원방안을 검토한다. 사외적립 의무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퇴직급여 사각지대에 있는 1년 미만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한 다양한 노후소득보장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1년 미만 근로현황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노사정 사회적대화 협의체를 통한 대안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