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석유 최고가격제, 이미 효과 나타나…부당행위 엄정 대응"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3.13 11:14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중구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최고가격제 관련 범부처 합동점검단 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부터 휘발유는 L당 1724원, 경유는 1713원으로 상한을 설정, 2주간 석유제품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것은 1997년 이후 30년 만이다. 2026.3.13/뉴스1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뉴스1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관련해 "주유소와 정유업계의 동참으로 이미 시장에서 가격 인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3일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진행한 석유시장 점검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 주유소들은 재고가 있어 실제 가격 인하까지 3~4일에서 일주일 있어야 하겠지만 지금은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 주유소와 정유업계 등에서 가격 인하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0시부터 석유제품에 대해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제품별 최고가격은 △보통휘발유 1724원(이하 리터당) △자동차용 경유 1713원 △실내 등유 1320원이다. 도서지역에 공급되는 석유제품의 최고액은 △보통휘발유 1743원 △자동차용 경유 1732원 △실내 등유 1339원이다.

최고가격제는 정유사 공급가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시중 주유소는 공급가에 임대료 등 비용과 일정 마진을 붙여 판매하게 된다. 판매원가에 해당하는 공급가에 대해 최고가가 설정된만큼 판매가격도 하락할 것이란 전망이다. 현재 설정된 최고가는 기존 공급가 대비 리터당 100~400원 가량 저렴하다.

김 장관의 말처럼 최고가격제 시행 첫날부터 주유소 판매가 하락이 나타나고 있다.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전국 보통휘발유 가격은 전일 대비 14.99원 하락한 1883.79원을 나타냈다. 경유는 전일 대비 21.08원 떨어진 1897.89원이다.

김 장관은 "지금은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한 경제 주체가 고통을 다 분담할 수 없다"면서도 "정유사, 주유소, 정부가 같이 힘을 모아 석유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장 혼란을 틈타 급격한 가격 인상 등 부당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이런 특별한 시기에 일탈하는 행위를 하는 정유사나 주유소에 대해서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어려움을 악용해 과도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가 있다면 응당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밝혔다.

석유수급 다변화 방안도 검토한다. 김 장관은 "지금 원유 수입의 70%가 중동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중장기적으로 다변화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미국에서 수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석유화학업계가 납사(나프타) 수급 차질를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김 장관은 "국내에서 수출되고 있는 납사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했고 비축유도 같이 활용할 것"이라며 "납사를 수입할 경우에도 업계와 논의해 여러 비용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격불안이 장가화할 경우 추가 대책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유류세 인하나 유류할당관세 등 여러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바우처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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