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떠넘기고 1900만원 연차수당 떼 먹어....72개 악질 사업장

세종=김사무엘 기자
2026.03.19 13:34
노동인권 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노동자성연구분과 등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전국 '무늬만 프리랜서' 제4차 집단 공동진정 3.3 노동자 특별근로감독청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직원을 프리랜서로 위장 고용해 4대보험 가입과 각종 수당 지급 등을 회피한 72개 사업장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 같은 '가짜 3.3 계약'이 근절될 수 있도록 집중 기획감독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가짜 3.3 위장 고용 의심 사업장 108개소에 대한 집중 기획 감독을 실시한 결과 72개소에서 위법 사항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가짜 3.3 계약이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3.3%)를 납부하는 방식이다. 사업소득세는 프리랜서 형태의 고용에 해당한다. 프리랜서로 계약할 경우 4대보험이나 주휴일, 각종 수당 지급 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아 일부 사업장에서 비용 절감을 위해 편법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72개 사업장에서는 1070명의 근로자가 가짜 3.3 계약으로 인해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등 노동관계 법령의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자 및 퇴직자를 포함한 1126명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 반드시 적용돼야 할 주휴일, 연차휴가 등의 노동자의 휴식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했다. 연장·야간 휴일근로수당 등 6억8500만원의 임금 체불 사실도 밝혀졌다.

이외에도 근로시간 위반, 임금명세서 미교부, 불법파견 등 총 87개 사업장에서 256건의 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범죄인지, 과태료부과, 시정조치 등을 실시했다.

가짜 3.3 고용은 숙박, 음식, 제조, 도소매, 물류, 서비스 등 다양한 업종에서 나타났다. A콜센터의 경우 면접 이후 정규 채용 전 직무 교육생은 사실상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교육기간 10일 동안 277명 전원을 사업소득세로 신고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

B금속가공업체는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노동자 137명 중 136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1년 미만 퇴직자 57명의 미사용 연차수당 1900만원도 체불했다. C포장업체는 근로계약 체결 시 사업소득세 및 4대 보험 납부에 따른 임금 지급액을 비교 제시해 근로자가 선택하게 하는 방식으로 가짜 3.3 계약을 유도했다. 20~30대 청년 노동자를 주로 고용한 D베이커리 카페는 노동자 17명 중 9명을 사업소득세로 신고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임금체불이 절도라면 가짜 3.3 위장 고용은 탈세"라며 "앞으로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짜 3.3에 대한 철저한 감독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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