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일부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파인건설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파인건설의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부과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파인건설은 2022년 7월 수급사업자와 '평택 포승 방림리 물류센터 신축공사 중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사'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파인건설은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음에도 회사 유동성 악화 등을 이유로 전체 하도급대금 141억2730만원 중 약 2억60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일부 하도급대금에 대해선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이 지나 지급했음에도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229만원도 주지 않았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법(하도급법)은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한 지연이자를 함께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유동성 악화 등의 사유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하도급 거래에 있어 수급사업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