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만 위탁계약"…가맹정보·계약서 안준 '더큰'에 시정명령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26 12:00
사진제공=뉴스1

'더큰식탁' 푸드코트 등을 운영하는 '더큰'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사전에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더큰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더큰은 2023년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고 서울의료원 내 푸드코트 '더큰식탁'의 운영을 맡겼다.

실질적으로는 가맹사업법상 가맹계약을 맺어야 했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및 그밖에 영업표지 사용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 판매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가맹본부 지원·교육과 통계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 대가로 가맹금 지급 등 가맹계약 요건을 충족하는 계약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더큰은 위탁운영관리계약을 맺었단 이유로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계약서도 사전에 주지 않았다. 아울러 나중에 제공한 가맹계약서에는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된 상태였다.

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에 정보공개서와 필수기재사항이 포함된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위탁운영관리계약이란 명칭으로 실질 가맹계약을 맺으며 가맹계약이 아니라는 이유로 정보공개서 제공 등 가맹본부의 의무사항을 위반한 행위"라며 "가맹계약 여부는 그 명칭이 아닌 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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