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절감을 위한 공공부문 차량 5부제에 경차와 하이브리드 차량도 포함된다. 정부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차량 5부제를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기관 자체 징계를 취하도록 할 방침이다.
26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5일부터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5부제가 강화된다. 공공부문에서는 2006년부터 차량 5부제가 의무시행됐지만 그동안 관리가 철저히 이뤄지지 않아 사실상 유명무실했다. 최근 중동 사태로 에너지 수급 위기감이 커지면서 공공부문에 대한 차량 5부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5부제 대상은 공공기관의 공용차와 임직원의 10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전체다. 기존에 제외됐던 경차와 하이브리드차도 5부제에 포함된다.
다만 장애인, 유아동승, 전기·수소차, 대중교통이 열악한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임직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간은 자율 시행인 만큼 공공기관을 방문하는 민간 차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전국의 모든 공공기관에 일괄 적용된다. 기존에는 인구 30만명 미만의 시군에 위치한 공공기관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를 시행하지 않을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시군이 대상이다. 또한 기존에는 승용차 운휴 요일을 선택하는 선택요일제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번 5부제는 차량번호 끝자리로 운휴 요일이 지정되는 끝번호요일제만 시행된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부제 위반행위에는 벌칙을 부과한다. 정부는 반복 위반자에 대해 기관 자체 징계 등을 취하도록 각 기관에 요청했다. 대중교통 이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연근무도 권고했다.
민간은 5부제가 의무적용되지 않지만 민간의 참여도 유인할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에너지 절약 실천을 위해 5부제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