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민생물가 TF(태스크포스) 산하에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한다. 현재 23개인 중동전쟁 관련 특별관리 품목은 43개로 확대한다. 가격불안 요인이 있는 쌀과 계란, 수산물에 대해선 공급 확대와 할인 지원에 나선다. 돼지고기와 가공식품, 생활용품, 학원비 등에 대해선 품목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정부는 26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중동전쟁 품목별 민생물가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중동 전쟁의 물가 파급영향을 점검해 특별관리 품목을 20개 추가해 집중 관리키로 했다.
파급영향 경로에 따라 우선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접적 영향을 받는 전기·가스·난방 등 공공요금 3종을 추가했다. 2차 파급이 우려되는 운송비 및 물류비 관련해선 △택배 이용료 △이삿짐 운송료 △택시 △시내버스 △도시철도 요금이 추가됐다. 아울러 운송비와 물류비 상승 영향을 받는 공산품(가정용 비닐·화장품)과 농축수산물(명태·조기·오징어·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외식서비스 전반으로 특별관리 품목을 확대했다.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의 직·간접 영향을 밀착 점검하고 핵심품목별 수급관리와 할인지원, 유통구조 개선, 부담행위 엄단 등에 나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민생물가 TF 내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을 팀장으로 하는 '중동전쟁 물가대응팀'을 신설한다. 대응팀은 부처 간 유기적 협력과 정보공유를 통해 이상징후 발견시 즉시 대응할 방침이다.
앞서 특별관리 품목으로 지정한 20개 품목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먼저 사과는 오는 30일부터 8월초까지 지정출하 물량 3500톤을 분산 공급한다. 할당관세 확대를 통해 고등어 공급물량도 늘린다. 계란은 조류인플리엔자(AI) 확산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대응해 4월부터 30구당 1000원씩 할인을 지원한다. 신선란 471만개 추가 수입도 추진한다.
또 유통과정에서 불공정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형 육가공업체의 돼지고기 재고 보유 실태를 점검한다. 고등어의 경우 냉동창고 재고량 조사 주기를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원재료 가격 인하가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로 이어지도록 품목별 가격인하 요인을 점검하고 관련업계와의 소통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다.
학원비의 경우 특별점검 모니터링을 격주에서 매주 단위로 강화해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따른 과태료를 3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높인다. 신고포상금도 10배 상향할 계획이다.
아울러 담합 혐의를 받는 계란과 돼지고기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이마트에 납품하는 돼지고기 가격을 담합한 9개 육가공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31억65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이에 앞서 계란값 담합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대한산란계협회에는 심사보고서(검찰 공소장격)를 보낸 상태다.
정부는 공정위 제재 확정 시 담합 가담 업체 및 협회를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설립 허가 취소를 검토한다.
특히 계란가격 담합의 원인으로 지목된 산지가격 정보는 공공기관 중심으로 체계를 개편한다. 정부가 지정한 기관 외 가격 조사·발표를 제한하고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공공기관을 통한 가격 조사·공표를 추진한다. 정부와 농가, 유통인이 참여하는 '계란 가격 조사위원회(가칭)'도 설치한다.
동시에 연례적 가축질병 발생 및 소비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해 산란계 사육시설을 1805만수까지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민간업체 냉동 보관시설에 계란 가공품을 비축해 수급 조절에 활용하는 '계란 가공품 비축 사업'도 추진한다.
돼지고기의 경우 도매가격 대표성 확보를 위해 기존 10개인 도매시장을 12개소 이상으로 확대하고 경매물량을 확대한다. 공급량을 늘리기 위해 115㎏인 돼지 출하체중을 120㎏로 상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렇게 되면 돼지고기 공급량이 현재 기준보다 4만3000톤(4.3%)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국산 돼지고기 대체재인 수입 쇠고기의 수입국 다변화도 꾀한다.
한편 정부는 1인 거주 오피스텔과 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건물의 관리비 제도개선에도 나선다. 단독·다가구 등 소규모 주택 관리비의 투명한 징수를 위해서다.
구체적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집합건물법을 개정해 비아파트 거주 임차인이 임대인 또는 관리인에게 관리비 내역을 요청해 받아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 관리인 선임을 통한 체계적 건물 관리가 가능하도록 관리단집회 소집통지를 서면으로도 가능하게 하고, 의결요건(현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도 완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