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서면 없이 하청업체 기술자료 부당 요구한 한세모빌리티

세종=박광범 기자
2026.03.29 12:00
사진제공=뉴스1

사전 협의 및 서면 교부 없이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한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한세모빌리티'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한세모빌리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세모빌리티는 자동차용 드라이브 샤프트 부품의 제조를 수급사업자에 위탁해 납품 받았다. 드라이브 샤프트는 자동차 엔진에서 발생하는 동력을 바퀴로 전달함과 동시에 그 높낮이와 방향을 조정하는 차량 부품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 등 기술자료 3건을 수급사업자에 이메일로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서면은 교부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사업자에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요구 목적과 권리귀속 관계, 대가 등 핵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제공해야 한다.

한세모빌리티가 요구한 관리계획서와 잠재적 고장형태 영향분석서는 부품의 품질 확보를 목적으로 작성되는 서류다. 제조공정별 사용되는 설비와 관리기준, 제조과정에서 예상되는 불량 유형 분석 및 예방 방법 등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기술적으로 유용할 뿐 아니라 독립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 행위를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